Return Moving

귀국이사

경험이 만든 차이가 편안함으로 돌아옵니다

귀국이사,
절차만 알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01

포장 및 국제 운송

CIL 대한국제물류와 상담 후 계약한 고객님의 해외이주화물은 해외 지사 또는 현지 CIL 파트너 회사를 통해 자택 방문 포장 및 국제 운송을 통하여 부산 및 인천항 입항

02

입항 전 적하보험 가입

고객님이 작성하신 보험 가입신청에 따라 국내에서 CIL 담당자가 글로벌 보험사에 Full Coverage Insurance 가입

03

도착 통보

입항 선사 - CIL 본사 입항 통보 국제 운송을 통하여 부산 및 인천항 입항

04

국내 수입통관

고객님과 CIL이 준비한 서류(여권, 비자 사본, Packing List, Invoice 등)로 수출 통관 진행

05

자택 배송

CIL 수출팀에서 예약한 선박에 화물 선적

통관 절차,
CIL이 함께합니다!

01

통관 전 준비 단계

  • 해외이주화물 입항 전, 고객님께 입항 일자 안내 및 통관 필수 서류 안내
  •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Internet Fax (0505-944-5824) / (해외 : 82-505-944-5824) 또는 CIL 담당자에게 e-mail 발송
02

해외이주화물 도착

해외이주화물 입항 후 통관 관할 세관 창고로 화물 입고

03

세관 통관 접수

고객님의 준비서류와 CIL 및 해외 파트너사에서 준비한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세관에 통관 접수 (위임 통관 가능)

04

통관 완료

  • 이사화물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이 완료되고 세관 비용 등을 납부한 후, 자택 배송
  • 단, 통관 서류 및 해외이주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세 및 검역 발생으로 통관 지연

수입 이주화물
자격 요건

고객님 국내 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이 국내 항에 도착해야만 정식 수입 이주 화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사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하는 사람
  • 재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

준 이사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하는 사람
  • 재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한국에 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

단기 체류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 후, 귀국하는 사람
  • 재외영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

귀국이사,
CIL과 함께하세요

35년 경험의 전문가가
안전한 귀국이사를 책임집니다